유언공증
- 유언공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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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에 효력이 발생케 하기 위하여 소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유언서 또는 유언장이라 합니다. 유언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것이 편리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 유언공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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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은 민법 제5편 제2장 제2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 공정증서에 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담당기관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며, 공증담당기관이 이를 기록하고 읽어 들려준 뒤에 유언자와 증인이 그것이 정확한 것임을 승인한 다음 각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 유언공증증서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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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검인절차의 생략 :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2항),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가 단독으로 직접 등기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골육상쟁의 예방 : 상속재산을 둘러싼 골육간의 분쟁은 날로 증가되고 심화하여 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